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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공지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안내

2025-03-31
조회수 989

상인이라면 누구나 부담없는 공제료로 가입금액 내 화재피해액 전부 보상받으실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 

가입안내는 상인회에서  4월에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
1) 사업내용 :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는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

2) 가입대상 :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해 등록 및 인정받은 전통시장 내 점포

3) 가입기간 : 1년, 2년, 3년 중 선택가입(일시납)

4) 가입방법 : 상인회를 통한 가입 2025년 4월에 가입 5월3일 갱신 2025년 10월에 서울시, 중구처에서 80% 환급예정

5) 제출서류 :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(중부신중부시장 상인연합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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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중부시장 상인연합회 / 204-82-88190

방영필 / 전화번호 : 02-2273-0006

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오장동, 예관동, 을지로 일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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